대통령과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은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, 이는 공직자의 책임을 묻고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.
헌법 및 법률적 근거
헌법 제65조:
- 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, 국회는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.
- 탄핵소추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.
헌법재판소의 심판:
-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합니다.
-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중대하고 법률 위반 정도가 국가질서를 훼손했는지 판단합니다.
-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.
탄핵 사유
헌법 위반:
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침해.
권력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민주적 가치를 위반하는 행위.
법률 위반:
형법, 공직자 윤리법, 국회법 등을 위반한 경우.
예: 뇌물수수, 직권남용, 공권력 남용 등.
정치적 책임:
법률 위반 여부와 별개로, 공직자로서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하거나 국가 위기를 초래한 행위.
탄핵 절차
탄핵소추안 발의:
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.
발의 후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 진행.
탄핵소추안 가결:
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필요.
가결 시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.
헌법재판소 심판:
헌법재판소는 180일 내 심판 완료.
심판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 결정.
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
동일한 기준 적용:
권한대행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.
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.
대행 중의 책임:
대통령 권한대행은 제한된 권한을 가지지만, 대행 중의 행위는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
예: 직권남용, 헌법적 권한 남용.
탄핵 가결 시의 후속 체제
직무 정지:
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은 탄핵소추가 가결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.
이 경우 다음 순위의 권한대행이 직무를 대행.
최종 결과:
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며, 공직 수행 자격이 박탈됩니다.
기각될 경우 즉시 직무 복귀.
탄핵 사례와 교훈
노무현 대통령 (2004년):
헌법재판소가 사유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아 탄핵 기각.
박근혜 대통령 (2017년):
국정 농단 사태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, 즉시 파면.
탄핵은 단순히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,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. 이를 통해 공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틀을 마련합니다.
